식약처 염모제 성분 화장품 사용 금지 조치, 너무 늦다
식약처 염모제 성분 화장품 사용 금지 조치, 너무 늦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9.05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염모제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가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데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일내 대처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서도 업계를 위해서도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좋다. 

 

새치 샴푸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새치 샴푸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