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까지 보호종료 아동 주거와 일자리 제공해야
30세까지 보호종료 아동 주거와 일자리 제공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9.0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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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년 교육비 절감해 보호종료 아동 지원하라

 

부산시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대상으로 9~10월 2개월간 집중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수립된 『2022년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비장애 700만원, 장애 800만원, 전년대비 100만원 인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확대, 외부기관 연계 주거시설 및 주거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지원, 자조 모임 운영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자립키트 지원, 꿈 지원, 금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대상은 2017년 7월~2022년 7월 사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이며, 이번 사후관리 목적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한다. 그러나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대상자들이 살아가기 어렵다.

 

자립지원전담기관(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보호종료 5년 이내 전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지를 활용하여 ▲기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초기상담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1회 상담과 함께 소득․주거․취업․심리정서 등의 자립지원비 지원 및 민관 자원 연계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해 초 타 시도보다 우선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시작하여 4월 구․군 관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 7월 말 자립지원전담인력 9명을 배치하여 8월 말 기준 전체 1,092명 중 794명에 대해 기본 사후관리를 마쳤다. 이 중 145명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선책으로 정부는 가정위탁 중 일반위탁 보호 아동은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살던 곳에 만 24세까지 머물 수 있는데 30세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자립 수당 월 30만 원은 이달부터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500만 원 상당의 자립정착금도 상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들이 직장도 없고 있을 곳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 청년 교육에 쓸 돈을 보호 종료 아동에게 30세까지 자립하도록 보호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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