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방향제품, 구매시 확인해야
인체 유해 방향제품, 구매시 확인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8.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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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39개 품목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다.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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