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제도에 맞게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한다
탄소국경제도에 맞게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8.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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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월 16일 상연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실가스 감축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탄소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유럽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하고 확대하는 세부방안도 논의한다.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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