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분도시, 정원도시발전특례법 제정 등 생활권 공원 비율 높여야 가능하다
부산시 15분도시, 정원도시발전특례법 제정 등 생활권 공원 비율 높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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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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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북항 재개발이 최초 계획과 달리 초고층 주거단지 난개발로 공공성 확보가 크게 미흡하여 개발이익 환수 등 특별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밖에도 북항에는 코람코투자신탁이 레지던스 59층이 건설중이고 동원개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북항 재개발을 꿈에 그리던 공원 속의 도시를 꿈꾸어 왔던 부산시민과 중ㆍ동구 주민들은 북항 일대의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 등을 우려하며 기존 건축허가는 모두 취소하고, 기개발된 협성르네상스에 대해 개발이익 25%환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법적 기반 미비를 핑계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산시가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해수부로부터 이양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생활권 공원을 15분 안에 걸어서 도달하는 15분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원도심과 해운대구와 기장군, 강서구 등 신도시가 많은 곳과 북항이 위치한 원도심은 공원이 적어 공원 양극화가 심각해 15분 도시도 구군별 공원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북항이 위치한 원도심 동ㆍ중구 공원 수는기장군(0.04%(동구, 0.03(중구)), 강서구(0.05%, 0.04%), 북구(0.06%, 0.04%) 해운대구(0.08%, 0.06%)에 불과하다.부산은 생활권 공원은 적고 산지 공원이 대부분이다. 북항이 위치한 동구는 유일한 공원이 중앙공원으로 생활권 공원이 아니다. 중구에 있는 유일한 공원인 용두산공원도 생활권 공원은 아니다.

 

국제신문(2019.3.19)

 

부산시는 2011년 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 목표를 21.3㎡ 로 설정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밝힌 2017년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6.6m2에 불과했다.  부산은 생활권공원은 적고 산지공원이 대부분이다. 북항이 위치한 동구는 유일한 공원이 중앙공원으로 생활권공원이 아니다. 중구에 있는 유일한 공원인 용두산공원도 생활권공원이 아니다.  

부산시는 2011년 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 목표를 21.3㎡로 설정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밝힌 2017년 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6.6m2에 불과할 정도로 실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비전 선언에 그치는 등 실현 의지 자체가 없었다. 부산시는 기본계획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시민 기만 행정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목표 달성 미흡에 대한 성찰 없이 2022년 연내에 부산시는 ‘2040공원녹지기본계획’을 구상 발표할 것이다. 부산시민이 이제 공원 옴부즈만, 공원 전도사가 될 필요 있다.

 

 

부산시 2030 공원계획도

 

 

개별법이 아닌 전 사업지에 동일 비율 적용될 정원발전특례법 제정을

부산시는 산을 공원으로 지정해 생활권 공원과 거리가 멀고 지질공원, 수변공원 등 주제별 공원을 지정하여 공원수만 늘리고 있다. 부산시는 공원수도 절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된 만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도 아래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3~12% 차등을 두어 공원 면적을 축소ㆍ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지 개발 전체 면적의 일정 비율을 정원화 하는 정원도시발전특례법 제정도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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