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7.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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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해제

 

 

부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6월 6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천 대(전국 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만원 과태료
10만원 과태료(2022년 12월부터)

 

 

 

 

전기차 주차장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충전시설 확충

부산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하는 등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산 가속화에 나선다.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오늘(6)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종류(급속, 완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기축 10%, 신축 20% 공용주차장기축 20%, 신축 50% 이상을 전체 충전기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1),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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