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공장 불법 배출 찔끔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등 365일 상시 단속 되어야
부산 강서구 공장 불법 배출 찔끔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등 365일 상시 단속 되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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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거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의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무허가(미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9곳 등 총 22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쇄명령 불이행(3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3곳) ▲미신고 폐수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 ▲미신고 대기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밀집해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산시가 단속주기를 정해 놓고 특사경을 비채하게 되면 찔끔 단속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시민신고제 도입 등 부산시의 365일 단속이 요구된다. 이번에 위반한 업체 수도 21개나 되는데 업체명은 비공개다. 비공개로 벌금은 부과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과의 정보공유는 안 된다. 좀 더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개선이 자율적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것같다. 

 

위반업체, 이름이 안 나와 있다

위반업체

업체명이 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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