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구매시 꼼꼼히, 보리분말과 식용누에, 노니가루 등 위해성 높다
수입식품 구매시 꼼꼼히, 보리분말과 식용누에, 노니가루 등 위해성 높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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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번데기 등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22.6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러시아산 능이버섯, 중국산 구기자, 태국산 바질, 인도산 향신료 등등 어느 것 하나 위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보고 식약처 등 관련 사이트 조사후 구매가 안전하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번데기 등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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