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개선 사업 6곳 지정, 부산은 제외
대기오염물질 개선 사업 6곳 지정, 부산은 제외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6.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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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광주광역시(하남산단),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동면),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 △전라북도 익산시(익산 제2산업단지), △경상북도 경주시(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 6곳을 선정했다.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 중 시급성과 효과성 등이 고려 되었다. 2년간 총사업비 355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하남산단)와 전북 익산시(익산제2산업단지)는 ‘공기 배출 장비(후드 및 덕트)’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양주․포천․동두천 등)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광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동면), 경상북도 경주시(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하여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6곳 대상지역 사업개요

 

 

환경부는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30% 강화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52,539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해 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부산 사하구는 대기오염과 악취민원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은 이번 사업지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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