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관리 지침 나온다, 10-20-30 원칙 존중
가로수 관리 지침 나온다, 10-20-30 원칙 존중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5.1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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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로수 관리 부실로 소중한 국가자원이 훼손되는 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마을 보호수와 작은 숲이 사라지는 등 시민들도 수목보호 인식이 부재하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지자체의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 관리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ㆍ지침 등에 따라 관리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관리 허술로 가로수 훼손이 심각한 곳도 있다.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한다.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 사전 선정,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ㆍ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수록된다.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로수 지침 마련과 함께 가로수 관리사(정원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시험과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아울러 나무관리 지침에 가로수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 수목 관리도 포함되기  바란다.  아파트 단지내 수목도 관리지침이 없어 관리사에 따라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작은 숲도 관리 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홍콩은  다양한 가로수 선정을 위한 ‘10-20-30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는 30% 이하로 규제한다. 이 원칙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도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지켜지고 있다. 

가지치기도 연간 생장기간 중 가지치기(pruning)로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이것은 미국 국가표준협회 수목관리표준(A300 Tree Care Standards)와 국제수목관리학회 수목관리 가이드라인(Arborists’ certification study guide)에 잘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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