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 알리기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 알리기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5.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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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ㆍ누출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번 집중관리 대책은 오존 생성 원인물질이자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2022년 고농도 오존 관리대책 주요내용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에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본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 지역에서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한다.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 주요내용 

①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 확인, ②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③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자제·제한

④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⑤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임

⑥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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