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달라진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3.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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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평가준비서를 구체화한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체계도 개편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과 개발기본계획(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인 연안침식관리구역과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도 신설했다.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정책변화가  반영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한다.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으로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생태면적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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