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하 피신청인)'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하 신청인)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투기 소음피해의 유형
신체적 피해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청력감퇴, 수면방해, 스트레스 상승 등 신체적 피해 발생
경제적 피해 : 지역산업(축산업, 양식업, 음식·숙밥업) 소득감소와 주변지역 토지와 건물의 가치하락 피해 발생
사회적 피해 : 노동생산성과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사회적 피해 발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등)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약 28억 원의 피해 신청을 하면서 554만 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래 재정 신청을 했다.
군 공항은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자체가 공항 주변의 신규 주택건설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의 소음지도 자료를 보면 민간공항에서 소음대책과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75웨클 이상의 면적은 68.6㎢로 새로 지어지는 전투비행장 15.3㎢의 약 4배를 넘는 면적이고 광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노출면적은 461.2㎢로 무안군 면적 449㎢를 넘어선다. 무안군과 목포, 신안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소음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