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시 방진망도 포함시켜야
특사경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시 방진망도 포함시켜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3.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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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며,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체 20곳을 적발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였다.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에 따라 봄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3개월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배출업소·대형공사장·폐기물 처리업소 등 100곳이 조사대상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대형 공사장·폐기물처리업소의 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기타 다량배출업체 등의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 20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16곳) ▲세륜시설 미설치(1곳)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2곳) ▲야적물질 하차 시 살수 미실시(1곳)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세먼지가 날리는 방진망도 단속에 포함해야 한다. 반드시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이런 방진망도 먼지가 다 날리게 되므로

단속해야 한다 

안전한 방진덮개
안전한 방진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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