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3.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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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4.7.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 등 근거

 

 

부울경메가시티(안)
부울경메가시티(안)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http://www.busan.go.kr),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0층 자치분권과 부울경초광역협력TF담당)이나 팩스(☎051-888-1819) 또는 이메일(rlaxodh20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2조(명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4조(관할 구역) 부산, 울산, 경남의 구역을 합한 것

제5조(사무소의 위치)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둠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이관사무(18), 국가 위임사무(3)

제7조(사무의 변경) 특별의회 의결 후 구성 지자체에 사무의 변경 요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5년주기,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특별연합과 구성 자치단체 간 역할 등

제9조(의회의 구성) 지방의원으로 구성, 의원의 정수 27명(부산9명, 울산9명, 경남9명)

제10조(의원의 임기) 2년, 연임 1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제12조(의결사항) 규약, 조례, 단체장 선출, 가입·탈퇴 동의, 예결산, 기본계획 등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의원의 소집, 회기, 회의 운영 등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특별연합 소속 직원, 시도 파견직원으로 구성

제15조(특별연합의 장)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임기 1년 4개월

제16조(행정기구) 직원구성은 특별연합 소속직원, 구성 지자체 파견직원

제17조(경비부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 운영비는 균등 부담,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제18조(예산·회계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준용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구성은 부울경 시도지사, 사무변경, 경비부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사항 협의·조정

제20조(가입 및 탈퇴) 지방의회 의결 후 특별연합의 장에게 신청

제21조(해산) 지방의회 의결후 행안부장관 승인 후 해산

제1조(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2023년 1월 1일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사무소 추천위원회 둠.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 지자체간 협의·결정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최초 임시회 소집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 관한 특례)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자치법규 입안·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입법 절차 진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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