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개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효과 보여
부산시 미세먼지 개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효과 보여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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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 환경기준 달성

지난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 평균 대비 2021년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는 150일에서 231일로 54% 증가했다. 나쁨일수는 38일에서 7일로 81% 감소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 기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천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출원별 저감대책으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1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지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한해 왔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배출량 기여율이 높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한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올해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이동형 육상전원공급시설 접속장치 설치,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항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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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여 공단내 사업장, 공사장, 불법소각 등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청소 확대 운영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정확한 대기질 분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 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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