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중독, 지방하천과 하수관로 교체 환경부 국고 지원해야
패류독소 중독, 지방하천과 하수관로 교체 환경부 국고 지원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3.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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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봄철 패류독소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연근해 연안과 해역의 청정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본적 처방은 등한시하고 결과론적 대응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수질과 도시내 오폐수 처리가 완벽하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  연안관리 책임이 해수부에 있지만 해양오염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오염원은 하천과 오폐수 유입 등 환경부와 지자체 소관이 많아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100% 부담을 맡기는 하천수질관리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하천 수질과 분류식 하수관로 교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증상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이하, 설사성 패독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다.

 

 

 

 

패류독소 가열로 없어지지 않아 주의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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