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00억 보조금 전기차 지원
부산시 1,000억 보조금 전기차 지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2.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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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마다 다르다, 대기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화물차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도시가 대기오몀 개선 효과가 있다

 

올 상반기 사업비는 1천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천969대(승용차 4천885대·화물차 1천8대·버스 76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올 하반기에도 4천여 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추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전기자동차 총 1만여 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50만 원을, 8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천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한다.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 차종별 국고 및 시비 보조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부산시도 내년에는 화물차 지원을 상향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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