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2.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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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 결정 구역(가덕도 전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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