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기초생활보장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
부산형기초생활보장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2.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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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수립,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속 추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 및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9억 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 제외) 1인가구 월 최대 21만9천 원에서 26만2천 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 1천만 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천 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천 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2022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임신출산 지료비 증액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1인가구 182만8천 원 → 194만5천 원)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천 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천 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초 33만1천 원, 중 46만6천 원, 고 55만4천 원)하여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군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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