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타기 편리해진다, 공동주택 충전기와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전기차 타기 편리해진다, 공동주택 충전기와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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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이 확대되어 생활권 내 대기오염이 줄어 저탄소 그린도시를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면수 50면 이상으로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 2% 이상 충전기 의무설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에도 5% 이상을 적용한다.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충전기 설치 가능한 곳은

재건축 아파트외 기존 아파트 중 변압기 용량부족 단지는 유예기간 동안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를 해야 한다. 저압공급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한전 수전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단지는 원칙적으로 변압기 공동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아파트내 충전기 설치 위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굴착·포장이 필요하거나, 전원에서 멀어서 전압강하가 예상되는 장소 ▲벽면 천공 등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 ▲주차구획선이 없는 장소(놀이터, 도로변 등) ▲기타 기술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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