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개정으로 물취약지역 지하수댐 설치도 가능
지하수법 시행령개정으로 물취약지역 지하수댐 설치도 가능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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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다.

지하수댐(지하저류조)는 지하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상승 및 해수침입 방지를 통해 계획적인 지하수 개발과 취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수자원확보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는 ‘18년부터 도서지역 3개소에서 지하수댐 설치사업을 하였다. 대이작도 ’20년,  안마도 ’21년에 완공하였고 보길도 ‘21년 착공하였다.

 

용수확보

해수침입 방지

 

최근 5년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전국 227개 지자체 중 85개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최근 5년(2016~2020)간 667억원을 징수하였다. 연평균 징수액은 133억원이다.

 

면제에서 '감면'으로 개정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되어 감면기준이 마련됐다.한정된 공적 자원인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사용, 이용자 부담원칙 등을 위해 부담금의 예외적 규정인 ‘면제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조정(‘21.1.5, 법 개정)되었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부과금액은 물이용부담금의 50/100 범위 내 / 금액,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170원/㎥(환경부 고시 제2019-145호(2019.7.31.))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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