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중앙지방협력회의, 포괄보조금과 초광역계정신설 요청
자치분권 2.0 중앙지방협력회의, 포괄보조금과 초광역계정신설 요청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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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중앙·지방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13일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려면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가 논의되었다.

시도지사들은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자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방안 수립에 각 지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광역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명칭만 '광역협력권'에서 '초광역'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국가 주도의 권역별 발전 모델과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책임과 자율권을 바탕으로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조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였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명이 결정되어야 하고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 신설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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