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서둘러야 혜택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서둘러야 혜택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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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61억8천만 원으로 5만6천650대(일반 5만5천620 대·저소득층 1천30대) 지원한다.

전국 사업장 및 공공시설과 주거용 시설 난방 보일러에서 15,077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며, 전체 배출량의 4.6%를 차지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물 증발량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의미한다. 일반 보일러 대비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을 88%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최대 11% 이상 높아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친환경보일러와 일반보일러의 차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시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 보조금 지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친환경 보일러는 가정용 1종과 2종(설치 불가능한 경우 선택)이 있다. 가정용 1종 보일러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으로 인증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은 10만 원이며 저소득층은 6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61억 8천만 원으로 총 5만6천650대(일반 5만5천620 대·저소득층 1천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보조금 신청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군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전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배수구 확보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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