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산물 3,664건(반입 2,251건, 유통 1,413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3,642건(99.4%)이 적합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2건(0.6%)으로 엽채류 17건, 과일류 2건, 엽경채류 1건, 허브류 1건, 박과과채류 1건이다. 해당 농산물에서는 다이아지논, 카두사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등 12종의 살충제와 프로시미돈,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7종의 살균제가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2건 중 경매 전 농산물 16건은 전량 (923.3kg)을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설 명절을 대비해 도매시장 중심으로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나간다고 하는데 실제 마트에서 농산물, 채소와 바나나 등 빨리 상하기 쉬운 농산물에 대한 보관의 용이를 위해 추가 살포한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부산시가 마트도 수시로 점검하여 판매과정에 살충제나 방부제가 추가 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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