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0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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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실현과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안이 비로소 나왔다. .부산시는 시범사업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단계 사업부지인 삼락중학교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1월 6일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최초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노후 도시공업지역에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15분 도시’ 구상을 담은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1단계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삼락중학교 부지에 탄성소재연구소 와 근로자지원주택을 도입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부산솔빛학교부지에 캠퍼스혁신센터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도입한다.

이번 삼락중학교 부지 매입으로 1단계 사업부지가 확보됐으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관련 구역계획 수립 시 건축물 밀도와 주택의 배치완화 등 규제 특례와 이주기업의 공공임대산업시설 제공,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의 부담금 감면 등 입주기업 지원대책, 그리고 재생사업에 준하는 자금지원 혜택이 정부 등으로부터 주어질 예정이다.

전국 5곳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 중에서 가장 사업진척도가 빠른 편으로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을 통해 15분도시와 접목한다.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을 위해 사상구 삼락중학교 부지를 비롯해 해운대구 한진CY 부지, 동구 지방국토관리청, 강서구 원예시험장, 북항 재개발부지, 중구 추진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등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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