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도권과 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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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11월 2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월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을 포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한다. 21일은 휴일이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인천·충남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박성남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5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국외 요소도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동을 늘리려면 각 아파트마다 실내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고, 차로를 줄여 자전거가 다니는 안전한 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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