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ㆍ브라질 유전자원정보 모르고 쓰면 처벌, 반드시 허가 받아야
말레이시아ㆍ브라질 유전자원정보 모르고 쓰면 처벌, 반드시 허가 받아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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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 최근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한 브라질과 접근이 까다로운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 Access and Benefit-Sharing) 절차, 접근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및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법,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실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이며 강력한 유전자원 보호정책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한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이 허가증 없이 접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링깃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형 부과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한다. 브라질은 개인이 이용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당국이 최소 1천 헤알(약 22만 원)부터 최대 1천만 헤알(약 2천 2백만 원)까지 부과 및 유전자원을 몰수 조치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말레이시아 연방 생물자원 접근 및 반출 온라인 시스템(https://www.myabs.gov.my)에 접속하여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브라질은 올해 6월에 나고야의정서 가입으로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협약 가입 이전인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국 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절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유전자원의 이용과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브라질 법인 또는 공동연구 기관과 제휴를 맺어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부국인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정보 안내는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가 해당국의 유전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이익공유 절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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