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저감 요소수, 조정명령 발령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오염저감 요소수, 조정명령 발령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1.1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고시를 통해 각각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을 이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요소‧요소수 全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1670-7072)로 신고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해야 한다. 

양 부처는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