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극대화, 실효성은 의문
2030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극대화, 실효성은 의문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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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안 그대로 추진하면 국가경제 존립과 민생파탄, 국민건강권 영향 심각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란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되었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2016)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post-2020) 합의문을 말한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의무를 규정한 첫 세계적 기후 합의이다.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 억제한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이번 NDC 상향조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통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책무가 있다. 

2018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을 보면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로 우리나라가 연평균 감축률을 높게 제시한 것은 좋아 보이기는 하나 이를 달성할 기술과 재원 등 수단과 효율적 정책입안 및 이를 위한 추진 로드맵이 결여되어 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노력을 극대화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낮다는 평이다. 정부는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스위스 등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올해 11월 COP 26을 앞두고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감축목표 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했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한다.

 

 
 

 

석탄발전 높아 국민건강권 침해, 전력요금 상승으로 민생피폐, 산업기반 상실

전력 등 에너지 전환부문은 당초 1억 9천만톤인 온실가스 방출 목표를 1억 4700만톤 방출로 축소함으로써 430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신재생을 20%에서 30%로 상향시키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상풍력과 송ㆍ배전 설비 구축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만 8년 남은 현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LNG발전도 20%에 가까운 19.5% 목표치를 설정했다. LNG발전은 석탄의 절반만큼 온실가스를 방출하지만 대기오염 및 LNG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단기적 방안인 무방출로 가는 전환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규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과 마찬가지로 LNG도 폐기대상인데 2030 LNG 발전 목표를 현재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환부문안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폐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다. 석탄도 22%대로 10% 낮추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석탄발전 폐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석탄발전 폐기는 독일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폐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보상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전력시장과 금융선진화도 과제다. 금융규제완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원전이 대안인데 원전 비중은 오히려 축소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원전비중은 높이지 않고 신재생만 30%로 높게 설정한 것은 에너지 가격의 3배 정도 폭등을 가져 올 우려가 높다. 전기요금이 3배 오르면 제조원가는 6배 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공급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 공급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 세계 순위를 보면, 미국1위, 프랑스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6위는 캐나다이다. 

 

원전 발전량 5위 대한민국

원자재 가공수입하여 수출하는 에너지 다소비국임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에너지 생산 전환에 따른 공급율 대책만 제시되어 있고 수요관리 측면은 간과되어 있다는 점이다.  NDC상승으로 에너지 생산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상승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수요관리도 해야 한다.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가 제품원가 인하로 산업경쟁력 높아져

참고로 2010년이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투자를 급격히 높여 2018년 현재 세계 3위다.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에너지단가가 낮아 산업경쟁력이 높고 프랑스의 경우 독일에 전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추세대로 가면 원전발전 증가를 통해 전기를 많이 생산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사 와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원전을 축소하여 전기를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원전발전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식량자급률은 안 높이고, 농촌 태양광이 웬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1%이고 나머지는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식량수입은 온실가스 방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다.  건물옥상이나 빌딩ㆍ 주택 등 건물부문의 태양광 생산이 아닌 농촌 농ㆍ산지의 태양광 설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기요금 올리는 농촌 태양광 전면 폐지하고 식량자급률 높이기에 주력해야 한다

전기요금 올리는 농촌 태양광 전면 폐지하고

온실가스 줄이려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생산도 못하는 수소만 과잉포장

미래 수소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2030년까지 현 기술면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국내 생산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린수소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분해해야 한다. 

 

그린수소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해 그레이수소 대비 친환경성이 높지만 생산원가가 비싸다는 점이 있다.

블루수소

 

그레이수소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려면 온실가스 대량 방출이 불가피하다. 부생수소만으로는 공급이 적으므로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친환경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현 상태로서는 고비용 저효율 등 애로점이 있다.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기 어려운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자발적 감축이 비교적 용이한 부문의 2030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위원회 2030 NDC 상향안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다.

 

농민이 최대 피해자, 농민 구제책 있나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료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므로 동물복지에도 맞지 않고 온실가스도 많이 방출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은 대부분 영세 축산농가가 많아, 동물복지형 목축업 전환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농업도 친환경유기농으로 전환하여 탄소흡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농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인 농민들이 넷 제로 달성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폐기물 감축은 17%로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메탄전력 생산과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방향은 좋으나 폐기물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재활용률을 더 높여야 하고 매립과 소각시 국민건강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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