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 안성천, 충남 아산 곡교천, 전북 정읍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했다.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한다.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와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므로,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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