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외직구시 주의사항
축산물 해외직구시 주의사항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0.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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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중국, 베트남 등)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육포, 소시지 등) 판매 게시물 108개를 점검한 결과 소시지 7개, 식육함유 가공품 86개, 즉석조리식품 13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제1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다.

식약처는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하는 대상국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아시아) 등 ASF 발생국이다. 단속하는 판매유형은 ① 수입금지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 ②멸균되지 않은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 무신고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등을 불법으로 반입·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들을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지 말고, 위반사항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와 구매자 주의사항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확인증’를 받은 뒤,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다. 무신고 여부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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