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해외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0.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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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IPridge, http://ipridge.kpaa.or.kr)에 등록된 법률사무소 중 해외 ABS 법률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사무소로 구성된다.

정부지원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지원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ABS 법률 제정국가는 26개국(’18),  41개국(’19), 78개국(’2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인만 접근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은 이익공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인도는 제품 공장 판매금액의 0.1∼0.5%, 베트남은 제품 총매출액의 1%, 브라질은 제품 판매 순수익의 1%를 이익공유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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