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9.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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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는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국립공원공단에 두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 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완도군 전역으로 총 면적은 403,899ha(핵심 11,925ha, 완충 160,931ha, 협력 231,043ha)이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역과 면적

 

핵심구역은 자연보전지구(보길도, 소안도, 당사도, 청산도, 불근도), 특정도서(소화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청산도 인근, 소화도 인근 해양 일대) 등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산림지역, 당사도 핵심구역 밖 육지부, 환경보전해역 등이 해당된다. 협력구역은 핵심 및 완충구역 외 주민거주 및 경제활동지역이 포함된다. 

 

완도 생물권 보전지역 구역구분도
완도 생물권 보전지역 구역구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는다.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여성·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의 국제적인 위상과 동시에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로 모두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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