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갯바위생태휴식제, 쓰레기벌금제 도입도 고려해야
낚시금지 갯바위생태휴식제, 쓰레기벌금제 도입도 고려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9.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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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낚시 등 해양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여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거문도 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갯바위 생태휴식제의 목적은 해양레저행위로 인한 갯바위 훼손(폐납·해양쓰레기 투기, 파공, 취사·야영 등)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내 ‘납 사용 안하기‘, ’과도한 밑밥 쓰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흔적 남기지 않기‘ 등 착한 해양레저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임시출입통제) 구간 출입 시 벌칙은 「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

 

폐납 2.6배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이 지점들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거문도 폐납은 8.3개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통영 3.2개(10㎡ 기준)보다 2.6배나 더 높다.

 

갯바위 폐공
갯바위 폐공

등급 기준표

종합 오염도 평가
종합 오염도 평가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번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후 1년 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거문도 9개 지점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시범적용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해양쓰레기 벌금도입 고려해야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에 대해 주민과 협력하여 건전한 갯바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 사용 안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여가문화 운동(캠페인)’도 추진한다.

낚시꾼들이 버린 해양쓰레기
거문도 낚시꾼들이 버린 해양쓰레기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을 가 보면 쓰레기가 찾을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 해안 곳곳에 쓰레기 투기시 100불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물병 하나 버려도 100불이다. 우리 돈으로 11만 7천원(9월 12일 현재 환율)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핑 등 해양레저 문화를 즐기면서 양식업이 타격받지 않고 바다 생물이 안전하게 보전되려면 쓰레기를 해안가에서 버리면 안 된다. 

 

브리턴 해변은 물병만 버려도 150유로 벌금
브리턴 해변은 물병만 버려도 150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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