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이자지원 신청 안내
청년주택 이자지원 신청 안내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9.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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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공약하였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명 선정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인원은 총 200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조금 5% 이상 금액 지불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며,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가능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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