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에 뭘 담았나
탄소중립기본법에 뭘 담았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9.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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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이다.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이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고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하고 총 8건의 법률안은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실가스감축, 기후위기적응,정의로운전환, 녹색성장순으로 시책이 발표됨.

출처: 환경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

➊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➋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➌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태동 근거 마련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➍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도입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➎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 마련

➏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

 

지방 탄소중립지원센터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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