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라면 발암물질 검출, 우리 수입농산물 통관기준도 EU 수준으로 높여야
EU 수출라면 발암물질 검출, 우리 수입농산물 통관기준도 EU 수준으로 높여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8.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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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과 미주로 수출한 농심 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어 통관이 차단된 농심라면과 팔도라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수거했다. 이 두 수출라면제품은 현장 조사 결과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해당 두 제라면회사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유통과 수출용은 조금 차이가 있음
국내유통과 수출용은 조금 차이가 있음

 

 

식약처는 농심라면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였다. 팔도 라면도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수출 라면제품에 대한 EU 통보결과를 보면, 독일 수출제품인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 2개 롯트(① 2022.1.27. ② 2022.3.3.)의  2-CE가 야채믹스(7.4 mg/kg, 5.0 mg/kg), 면(0.18 mg/kg)에서  검출되었다. ㈜팔도라면도 독일 수출 ‘라볶이 미주용‘롯트((2022.2.27.)에서 2-CE가  향신료 분말(10.6 mg/kg)에서 검출되었다.

 두 라면 회사는 EO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의 경우는 수입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EO 검출 제품을 이렇게 통관전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EO에 대해 통관전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번 EU 라면 퇴출 조치로 우리도 이제서야  EO에 대해 검역기준을 수립했다. 

식약처는 이번 EU 회수 라면이 폐기되지 않고  국내 역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였다.

식약처는 폐기처분된 유럽수출 라면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에게 EO 미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원인규명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21.7.23~).

EU는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2-CE가 검출되었는데, EU 규정에 따라 EO와 2-CE를 포함해 EO로 표시된다.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성분은 수출용과 내수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내수용 라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라면의 발암물질 EO 검출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 식약처는 수출라면뿐 아니라 국내 유통 라면에도 EU기준으로 EO와 2-CE  화학물질 검사를 해야 한다. 

 

 

검출된 EO와 2-CE의 독성 

에틸렌옥사이드(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농약), 향신료·분말곡류 등의 살균과 병원 장비 및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도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 

2-CE는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EO의 반응산물로 EO가 염소(Cl-)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EO는 '인체 발암물질', 2-CE는 EO와 달리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 EO와 2-CE의 허용기준치

 EO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하며, 환경 원인 및 자연생성 가능한 2-CE는 기준 설정을 검토 중이다. EO는 해외에서 농산물에 사용하는 농약이며, 국내는 사용이 불가하며  PLS 일률기준 ‘0.01 ppm 이하’ 를 적용한다. PLS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사용이 허용된 농약은 해당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 이하’로 관리한다.

식약처는  2-CE가 농약으로서의 EO 사용과 관련 없이 비의도적으로 제조공정 중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오염물질 기준 설정을 검토 중이다. 통상 비의도적 오염가능물질은 ‘최소량의 원칙(ALARA)’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표에 나오는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국제식품 규격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결정한다. 코덱스 기준을 모든 국가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EO와 2-CE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EO와 2-CE의 외국 기준

 

미국·캐나다에서 EO는 7~50 ppm, 2-CE는 940 ppm로 각각 기준을 운영하며, 유럽연합은 EO와 2-CE의 합으로서0.02~0.1 ppm,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등 국가는 그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는 밀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한 밀을 먹고 있어 수출직전 농약살포한 밀을 먹지 않는 나라이므로 90% 밀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는 그 사정이 다르다. 특히 EO는 농산물에 뿌리는 농약이다. 

 

 

국내유통 안 되었다고 안심해도 되나

식약처는 이번에 2-CE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라면은 수출용 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었고, 국내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 공정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 제품도 동일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EO처럼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가 안 되어 수출용 라면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시민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EO와 2-CE에 대한 시험법이 확립되어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과 라면(스프 포함)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 완료하였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시험법을 신속히 개발 검증하여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8월 11일 완료하였다.

식약처는 EU 수준의 정밀한 시험으로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과 라면(스프 포함) 등 대부분의 식품에  우리나라에도 실시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지방청 등 현장부터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에 대한 EO 시험분석 결과, EO가 검출되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CE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량 평가 등 위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기준 및 검사 자체가 느슨하고 화학물질 연구 수준이 낮아 규명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많은 것같다. 더 깐깐한 통관 및 검사를 위해 인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연구와 검사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역 기준도 유럽연합처럼 수입통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기술력과 연구력을 갖추도록 식약처는 배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O와 2-CE에 대한 국내 기준도 이제야 식약처가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 적용을준비중이다. 식약처는 통관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술력과 기준이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을 자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대처해야 한다. 

 

국민 불안 주식 수입밀 통관시 안전성 검사,  EU기준으로 높여라

특히 라면, 국수, 빵 등의 국민 주식인 국내유통 90% 수입밀에 대한 국민불안은 국산 유기농 밀가루를 구입하라는 대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하는 호주와 미국, 캐나다 등이 수출직전 농약 살포 등을 하지 않도록 검역기준을  강화하여 더 철저히 조사하고 EO 검출 밀은  통관을 차단한다면 우리 국민도 안전한 밀로 만든 라면과 국수, 빵을 먹을 수 있다. 국내 밀 생산 장려도 동시에 하면서 식약처가 수입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관기준을 엄격히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농업뉴딜로 밀산업 육성하여, 우리밀 가격 낮춰야 

통관기준에 도달하는 밀이 없으면 우리 정부도 농업뉴딜로 쌀처럼 밀수매를 하여 우리밀을 전국적으로 심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농립축산식품부는 밀산업육성법을 202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밀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정부지원 방식으로는 우리밀 생산단가가 낮아지지 않아 수입밀 제분 밀가루와 가격경쟁면에서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전반에 걸쳐 수확전ㆍ후 농약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농업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홍보자료

 뒤늦게 밀산업육성법 제정, 우리밀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는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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