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개선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신속 주택공급, 분양가 인하, 주택 품질향상 등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
시는 부산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난 7월 3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 방법을 개선했다.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문 시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다.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1년(6개월~1년), 소요 비용은 최대 50억원 이상(10~5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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