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주민동의 사전 받아야 사업계획 수립
풍력사업, 주민동의 사전 받아야 사업계획 수립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8.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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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 일원화

어민반대가 심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환경성검토 일원화가 되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 논란이 해소되어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 

 

사회갈등 줄인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되어,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다.

 

남해안 해상풍력 반대 주민 시위. 연합뉴스
남해안 해상풍력 반대 주민 시위. 연합뉴스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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