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안전성 높여질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안전성 높여질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29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위해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품목분류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9일 행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등 국제기준에 맞춰 식품첨가물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원칙을 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카라멜색소(4종)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의 품목분류를 국제기준으로 세분화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 종류와 사용원칙의 명확화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아황산염류 허용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카라멜색소(4종),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는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ADI)이 다르지만 현재 하나로 통합돼 있어 섭취량 평가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종류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해평가를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는 전분, 소맥분, 설탕 등 식품원료와 혼합이 가능해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식품성분)의 사용원칙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원래 성분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식품첨가물 또는 희석제를 섞은 형태로 예를 들어 인산염(분말)을 식품제조에 사용이 간편하도록 물 등을 혼합해 액상 형태를 만들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카라멜색소는 족발이나 각종 과자, 콜라나 짜장면 등은 물론 건강을 위해 먹는 홍삼이나 비타민에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돼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아황산염류를 포도당 등 당류제조에 사용가능하도록 했으며,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과 시험절차 등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류의 화학물질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위해물질을 제거하고 보다 더 안전성이 담보된 개정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