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공공기관 참여 적다
부산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공공기관 참여 적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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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대로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고자, 8월 31일까지 관내 희망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진행한다.

부산광역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컨설팅은 신청 기업·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가족친화 신규인증 신청 안내,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경영 컨설팅, 일하는 방식 및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만들기 문화개선 컨설팅 등이다. 참가 신청은 부산광역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wlb.or.kr)에서 하면 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전국에 총 4,340개사가 있고 부산에는 255개사가 있다. 해당 기업·기관의 임직원들은 ▲부산시의 인센티브 30개와 ▲중앙부처·지자체·은행의 인센티브 220개를 통해 각종 문화시설 요금 할인, 금융 우대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산시는 가족친화인증 컨설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직장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인 ‘직장맘 직장대디 정보톡톡(http://www.lb.or.kr)’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근로자 응원 프로젝트’ ▲시민소통형 홍보를 위한 ‘균형이의 워라벨TV’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직장교육’ ▲‘우수기업 사례 발굴’ ▲‘워라밸 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일·가정양립 실현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인증이 의무적이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의무 위반이 발생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 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건강검진 지원 등

 

가족친화인증 절차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하고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한다.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되며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된다. 

 

부산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부산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수 255개중 공공기관수는 69개로서 참여기관은 2020년 현재 5개 기관뿐이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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