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요거트, 치즈에 대장균 주의
시판 요거트, 치즈에 대장균 주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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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우유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7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8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보배유가공방 요거트
산들치즈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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