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줄인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줄인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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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11.4%)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은 주거지역(17.3%)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24:00 / 24:00 ∼ 해뜨기 전 60분  ※ lx(룩스) : 단위면적당 빛의 양(조도),   cd(칸델라)/㎡ : 단위 공간면적당 빛의 세기(휘도)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24:00 / 24:00 ∼ 해뜨기 전 60분

 lx(룩스) : 단위면적당 빛의 양(조도), cd(칸델라)/㎡ : 단위 공간면적당 빛의 세기(휘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적용하여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ㆍ경제적 소모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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