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15분도시 접목한다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15분도시 접목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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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

계획의 대상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이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11년 12월에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만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공원 녹지에 대한 여건 변화가 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우리시 공원녹지 재구조화(확충, 보전, 운영)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부산시는 「204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에 대해 용역을 진행중인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원 녹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그린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담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한 그린스마트 도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의 재구조화 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 공원 녹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15분도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니즈를 위해 원거리 이동요인을 차단하여 탄소발생 감축한다. 생태자원과 공공서비스의 지역분산이 핵심이다. 기수립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2040기본계획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15분도시 구상

15분도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니즈를 위해

원거리 이동요인을 차단하여 탄소발생 감축한다.

생태자원과 공공서비스의 지역분산이 핵심이다.

 파리 15분도시 공원 구상

 

 

 

15분 생활권내 필수 녹지구축이 관건

부산형 15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권내 공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시 도시계획 면적인 총 993.54㎢에 대한 자연환경 및 현황조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민공청회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 부산시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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