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찔끔 지원, 환경부 급한불 끄는 소방차방식 개선해야
수질개선 찔끔 지원, 환경부 급한불 끄는 소방차방식 개선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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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7월 8일 개정한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2020년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5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으로 2가지 항목(BOD 3㎎/L, T-P 0.1㎎/L)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 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 출처: 환경부
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 출처: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생활환경 기준

'약간 좋은' 이하일때 지원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생활환경 기준.

조류경보 발령기준
조류경보 발령기준

 

 

국세 수탈대마 대한민국, 지방 환경도 책임져라 

국세를 80%로 거둬가는 나라에서 선진국처럼 지자체에게 환경관리를 모두 하라고 하면 국가하천 지정에만 의존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하천은 모두 썩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부가 대응한다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부가 고정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오염물을 먹는 강하류 지자체게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불평등한 약탈을 환경부는 즉각 중지하고 댐관리도 못하는 수자원공사를 해체ㆍ민영화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물관리 예산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환경부가 이렇게 급한 불 끄는 소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질관리 예산을 대폭 증가해 지자체 전 하천을 환경부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분류식 관거 비율이라도 100%  지자체 예산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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