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TF,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나
성희롱·성폭력 예방 TF,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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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2021년 6월까지 본격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TF 구성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특별보좌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재정관, 구·군 감사실장으로 구성된 TF팀에서는 전문성 가진 전담 인력 채용 및 감사부서 배치, 피해자 상담의 일원화, 외부전문가 활용 및 조직문화개선 예산 편성, 고충심의위원회의 내외부위원 동수 구성 등을 논의, 추진한다.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실태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6월 21일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총 38건을 접수하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 14건, 남성 1건이며 ▲가해자는 성별로 남성 13건, 여성 2건이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며 ▲가해자 징계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보류 1건, 조사중 4건이다. ▲피해자지원은 심리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지원비 1건, 특별휴가조치 1건, 분리조치 1건으로 현재까지 13백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였다.

구군 성희롱·성폭력도 총 8건이고 공직유관단체는 총 6건이다. 기관장에 의한 2차 피해 발생하는 시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조사 개시, 기관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전문성과 경험 없이 타업무와 병행하는 일반공무원 또는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이 결여된 기관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 ▲A구청은 사건접수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 진술과 문서등록대장의 실명 노출 및 피·가해자의 미분리 문제가 드러났으며, ▲B기관의 경우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C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부산시는 피해 신고 시 가해자 전보, 직무배제 등 즉시 분리조치와 즉시 분리 어렵거나 심신 안정 필요시 급여 불이익없는 피해자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하고, 통보의무 미이행, 조사처리 의무위반, 부적절한 조사처리, 시 요구/권고사항 미이행 등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엄정한 성희롱·성폭행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중심의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도 가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은 단순한 특정 젠더의 문제를 넘어 일반적인 근무환경의 안전성 문제로까지 고려해야 2차 가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가해예방과 익명성 보호, 초기 대응이 중요

문제는 권력기관내 젠더특보가 있어도 서울시처럼 내부 직원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외부의 성희롱ㆍ성폭행 전담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볼 때 시 안에 전담조직을 예산을 들여 만든 젠더담당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직자는 임용후 성희롱ㆍ성추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인식증진은 되어 있는 편인데 젠더담당관은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가해자가 잘못을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재발방지를 막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성희롱ㆍ성폭행은 범죄다

젠더담당관은 초기 발생시 피해자 우선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나 군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젠더담당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보호하려다 보니 결국 문제를 크게 키웠다.  종극적으로는 피해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내부 젠더 점담관보다는 비닐유지를 위해  외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거나 군의 경우 최악인 자살을 택했다. 신고후 직장내 2차 가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희롱ㆍ성폭행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도 애매하므로 신체접촉 여부와 그 빈도ㆍ 강도도 각각 카운트되어야 한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일수가 잦을 경우, 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번하게도 공직자의 경우 직장내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 성희롱ㆍ성폭행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회식이나 출장시 사건발생의 경우, 공직자의 성희롱ㆍ성폭행은 더 엄한 처벌을 해야 직위에 의한 성희롱ㆍ성폭행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을 수립할 필요 있다.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

 

 

부산시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사건을 교훈으로 공직자들의 성윤리를 바로 세워 누구나 위계에 의한 성희롱ㆍ성폭행이 근절되고 성윤리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 좋은 관행을 만들기를 부산시민과 여성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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