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나트륨단속, 식약처가 나서라
영유아 나트륨단속, 식약처가 나서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3.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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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성분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36개월 이상 인구집단의 영양섭취기준 남·녀 평균값)에 대한 비율(%)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월 서울시내 대형마트 및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 표현의 제품명과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 소비자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등 14개 식품 유형의 209개 제품에 대하여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유·무, 영양정보 표시 실태 및 나트륨 표시량을 조사했다.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음료류 3개(1%)에 불과해 표시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표시기준에 맞게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건도 대부분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와 영?유아(0~36개월 미만)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국내 생산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단 2건이었다.

2020년 1월 영·유아(0∼36개월 미만)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ㆍ규격이 신설 및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는 식품 표시기준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표시하지 않아도 기준ㆍ규격 적용이 안 된다는데 있다.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대하여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나트륨 기준을 적용한다면, 41개(23%) 제품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이 영·유아에게 적합한지를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 기준은 200 mg/100g 이하(다만, 치즈류 300 mg/100g 이하)이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암과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의 기초가 된다

유아적 과잉 섭취는 체형성에 직접 관계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식은 무염, 무설탕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트륨, 영유아 골격형성에 영향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신장 질환, 심장 질환 및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유아기에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 증가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짠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이 성인기로 이어지므로 영·유아기 나트륨 섭취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소량섭취만으로도 신체에 즉각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유아기적 식습관이 평생의 입맛을 좌우한다는 '입맛매개변인(parameter)'이 형성되므로 아이들은 커서도 엄마가 해 준 그 음식이 그리운 것이다. 김치와 된장을 한국인들이 평생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유아때 우리 한국인은 치즈보다 김치와 된장을 먼저 먹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청인 식약처가 나트륨 기준을 정하고 단속해야

영·유아에게 적합한 영양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영·유아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섭취 대상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영양정보를 확인하도록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말고 식약처가 나트륨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식품은 원천 차단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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