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이행계획과 개선점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이행계획과 개선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3.14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류댐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시설 폐기해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후 환경부가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향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 2일 발표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환경부

 

 

 ‘자연‧생태기반 (NBS, Nature-Based Solution)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추진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 전략은 IUCN에 의하면 이것은 자연생태계(natural)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①보호, ②지속가능하게 활용, ③관리, ④복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인 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을 융통성있게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한다. 이것은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전략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과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의 수상태양광은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는 2040년까지 1GW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 22일)을 구성하여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68개, 142억원을 지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 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해 2024년까지 소화조 13개소,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29개소 중 20개소 이상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도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를 2019년 13%에서 2025년 30%로 확대한다.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시켜 2020년 15% 에서 2021년 18%로 높인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80% 실시를 통해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를 달성한다.

올해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전기차 충전시설 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 보급하여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의류 등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에서 원료화한 열분해유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폐촉법), 열분해유 원료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을 2022~2024년간 344억원을 지원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므로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폭염에는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등을 도입하고 홍수에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을 도입한다.

 

지자체 참여와 국제연대 강화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니셔티브에 지자체 공동가입을 추진한다. 이 기구는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협약으로 138개국 10,000여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가칭) 탄소중립이행법을 금년 상반기 국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고, 계획·대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강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가칭)탄소중립이행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문제점과 개선점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다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석탄발전감축과 원전확대 등 2050 전력수급장기계획이 나와야 한다. 환경부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계와 건물부문의 전력수급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로 탄소중립이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탄소중립건물(그린빌딩인증)로드맵이 아직도 안 나왔다. 환경부가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을 그린빌딩인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글로벌시장 확대가 빨라지고 있다. 신안풍력단지와 새만금태양광단지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미 선진국은 그린빌딩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짓는 건물은 100년 이상 간다. 재건축단지가 늘고 있다. 우리도 보완적 에너지로 아주 적은 일정비율을 주택에 도입하여 시장활성화를 돕고 글로벌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준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친환경차 공급 증대와 동시에 무탄소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 개선 등 부처간 협력적 탄소이행계획의 추진이 다각도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상류댐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시설 폐기해야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공급 위주의 댐건설 목적을 물선진국처럼 식수공급을 위한 댐건설쪽으로 댐사용권 전환을 해야 한다.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는 강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식수는 그렇지 않다. 환경부가 댐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식수댐의 경우 수상태양광이 수질에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만큼 상류 다목적댐은 이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 상류다목적댐은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는 강물에서 도관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수전용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참조

Potential impact of floating solar panels on water quality in reservoirs; pathogens and leaching. 2020

저자 Dirk Mathijssen Evides & Bas Hofs Evides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