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서울시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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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우수하게 관리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한다. 총 525개소가 목표이며, 인증은 2년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우수시설 인증사업은 시설 운영자의 실내공기질 관리능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인증대상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21개 시설군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이다.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 시설이 대상이며, 2월까지 관할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인증 시설에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인증시설을 게재해 홍보한다. 인증기간(2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면제, 연 1회 법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도 지원한다.

인증은 전문기관이 다중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직접 측정하고 농도가 기준 이하인지, 실내공기 환기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평가하고, 실내공기질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이뤄진다. 현장평가는 시설 종류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유지기준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와 권고기준인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가 있다. 평가항목은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등이다. 총점 80점 이상(항목별 60% 이상)획득할 경우 우수 인증시설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총 3,717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448개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 올해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법적 비규제시설 400개소와 반지하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병행한다. 컨설팅은 전문기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해당시설의 구체적인 오염원을 규명하고 관리방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의무가 없는 비규제 어린이집, 경로당, 실내체육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과 반지하주택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시설은 2월까지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및 측정항목
컨설팅 대상 및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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